공지사항

무료교육 조건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4-03 02:54
조회
437
1. 만 55세 이상(71년 생일 지난 분)
2. 만 20세 이하(05년 생일 이전 분)
3. 장애인
4. 기초생활수급자
5. 장기실업자(3개월 이상 장기실업 서류 지참- 근로복지공단에서 "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내역"와"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전체내역"을 출력해오시면 됩니다.) : 교육장으로 오셔서 팩스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
3개월 이내에 일용근로 9번 이하 내역(9일 일용근로한 내역)은 무료교육 가능합니다. 


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.

031-759-5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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